대구성서경찰서(서장 이재욱)는 신변위협 등으로 귀가가 곤란한 범죄피해자가 임시숙소를 이용할 때, 해당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마음ː 펫’ 반려동물 임시숙소를 운영한다.
경찰은 임시숙소 이용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에게 반려동물 임시 보호 위탁 의사를 확인한 후 ‘마음ː 펫’ 반려동물 임시숙소를 제공하며, 임시숙소 이용 기간 동안 관내 지원업체에서 반려동물 임시 보호를 지원한다.
‘마음ː 펫’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제도의 취지와 반려동물 임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관내 애견호텔 업주들과의 사전간담회를 거쳐 구체화되었으며, 경찰에서는 지원 업체에 자체 제작한 ‘범죄피해자 지원의 집’ 명패를 부착한다.
<자료제공:성서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