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는 7월 15~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제·개정 및 안건을 처리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복조 의원이 ‘재난상황 시 장애인을 위한 안전대책 관련하여’, 윤권근 의원이 ‘폭염대책 관련하여’, 원종진 의원이 ‘달서별빛캠프장 확장 조성과 관련하여’, 박왕규 의원이 ‘월배차량기지 이전에 관하여’, 김인호 의원이 ‘진천동 민원폭주에 대한 근무자 보강요청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또한 부구청장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임시회에서는 사회복지비 60% 이상, 재정자주도 35% 미만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 부담비율 상향 조정, 국세·지방세 세입구조의 6 : 4 비율까지로의 조속한 개선 등을 촉구하는 ‘보통교부세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전원이 발의하고 채택했다.
7월 16~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정활동을 실시고, 복지문화위원회에서 홍복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김정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영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민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조례안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7월 24일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됐다.
<취재:푸른방송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