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024년 달서구민이 자전거 이용 중 사고발생 시 비용부담을 지원하는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달서구 자전거 안심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진단 및 입원 위로금,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시책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해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보장대상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달서구 포함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 기간은 1년이다.
사고 발생 시 청구방법은 구민이 사고내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장내역은 진단위로금(4주 이상 치료 시 기간에 따라 20~
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15만 원), 후유장해(500만 원 한도 차등 지급), 사망(500만 원, 만 15세 미만 제외), 벌금(2,000만 원 이내, 만 14세 미만 제외) 등이며 벌금 외에는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