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지원…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 도모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등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난 4일(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대구광역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보증가입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6월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커지자 2023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중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대상이 된다.
*(소급지원) ’24. 1. 1.~3. 3. 기간에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24. 6. 30.까지 신청 시 지원
*청년(19~39세) 5,000만 원, 청년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먼저 보증기관의 보증료 납부 후 대구광역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의 100%(최대 30만 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대구광역시 원스톱 주거지원 플랫폼인 ‘대구安방(https://anbang.daegu.go.kr)’을 통해 지원사업 요건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문자메시지·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전세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2022년 대구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다”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