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12월~2024년 3월)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동절기 위기가구의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국·시비 등 5억 원을 확보했으며,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을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다.
달성군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구 기준), 주거비는 66만 원까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지원하고 그 외 부가급여로 연료비, 교육비, 해산ㆍ장제비 등도 지원한다. 올 한해 위기 상황에 처한 2,314가구에 약 30억 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달성군은 하반기 5억 원(국비 4억 원 포함)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경기 불황에 따른 관내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힘을 쏟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가구로 소득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기준은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다. 생계ㆍ의료ㆍ주거비 등을 선(先)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또한 겨울철 긴급복지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면 주민자치센터 상담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