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보건소는 오는 7월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취학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귀·코·목·피부병, 구강, 기관능력 및 병리검사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빈혈, B형 간염항원 등을 검사하며, 비만학생은 추가로 혈액검사도 진행한다.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이나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