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올라
  • 푸른신문
  • 등록 2019-04-04 00:00:00
기사수정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강화해 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30만 원(기존 25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대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번 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수급자(’19. 3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현행 수급자의 약 48%)의 연금액이 오르게 되며,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 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