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의 본인부담분으로 발생되는 틀니 시술 비용 및 저소득층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2016년 7월부터 틀니지원 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저소득 어르신들은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인해 틀니를 제때 하지 못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구강기능 회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지원내용은 완전 틀니 및 부분 틀니 본인부담 시술 비용과 사후관리비용 지원이다.
대상자는 보건소로 신청하고 1차 구강검진 후 시술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가 원하는 시술기관을 선택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 또한 시술 후 3개월은 무료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1인당 10만 원까지 5년간 지원된다.
또한, 3월부터 저소득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치과병의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구강질환 발생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어릴때 부터 올바른 치아 관리를 하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교육비를 지원 받는 저소득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이며, 지원내용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1인당 4만 원 정도 지원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보건건강과(053-803-4098) 또는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