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의 건강 및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대가야역사공원(대가야읍 우륵로 1)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3만 원을, 음주행위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서, 군민을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지역사회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도·단속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대가야역사공원 금연·금주구역은 10월 5일(목)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금)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도기간 중 이장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적극적인 금연·금주구역의 지도와 홍보로 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