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택시업계 신규취업자들 대상 9월부터 지급
대구광역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확충을 위해 법인택시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19년 말 5,271명에서 ’22년 말 3,669명으로 3년간 1,602명(△30.3%)이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택시 운수종사자의 타 업종 이직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택시산업 활성화와 극심한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대책으로 택시업계에 처음으로 취업한 자에 대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50만 원, 매 3개월 경과마다 25만 원씩 지급해 최대 12개월까지 근무할 경우 100만 원을 정착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2년부터 대구광역시 관내 택시회사에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지원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규취업자 정착수당은 매 분기별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대상자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