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실시…장애 조기 발견으로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 도모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 조기 발견ㆍ진단으로 발단단계에 적합한 교육을 적기에 제공하고, 장애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부터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했다.
이는 지난 5월 교육부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단에서 공모한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에 따른 것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장애 영유아 조기진단비 지원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0~5세 영유아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된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단, 36개월 미만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의뢰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존 0~2세에게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 비해 지원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됐다.
* 발달단계구분: 빠른 수준-또래 수준 -추적검사 요망-심화평가 권고
지원 방법은 학부모가 장애 진단이 가능한 병ㆍ의원 및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비 결제 후 관할 교육지원청에 지원 신청하면 되며,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영유아들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비장애영유아들과의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