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요금기준 변경에 따라 9월 1일(금)부터 시행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8일(화) 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조정을 결정했다. 택시요금 인상 조정은 2019년 이후 4년만이다. 이 날 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 달에 조정된 경상북도 요금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을 인상하고, 할증요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변경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요금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500원에서 5,5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8m당 200원에서 114m당 200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200원에서 27초당 2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다만, 소형 및 경형택시 요금은 그대로 유지된다.
뿐만 아니라 심야할증(20%) 시간도 기존 자정(0시)에서 4시까지였던 것이 전날 23시부터 4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 조정되며, 이외 시계외 할증(20%), 복합할증(63%), 호출사용료(1,0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본 요금은 9월 1일(금)부터 고령군 전역에 시행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 업계와 협의하여 더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며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