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6월 28일(수) ‘달서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한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공제액 만큼 세금을 깍아주는 것으로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방식 중 하나만 신청·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300원에서 500원으로, 두 가지 모두 신청·납부하는 경우 7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공제대상 세목은 정기분 구세로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재산세(7·9월) 등으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확대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전자송달’의 경우 위택스(we
tax), 금융기관 앱(App), 간편결제 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나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etax)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