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소방서는 일반음식점, 다중이용시설, 호텔 등의 주방에는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으며 물로 소화하려고 하는 경우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중이용업소, 호텔,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서 K급소화기(주방화재전용 소화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료제공:달성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