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군수 최재훈)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7월 1일(토)부터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품목이 확대되고 수수료도 일부 조정된다.
그간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품목 및 수수료 항목이 다양하지 않아 배출수수료 적용에 혼선이 지속되어왔다.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품목과 규격을 기존 61품목 113규격에서 안마의자, 대리석 식탁 등 67품목 120규격을 추가해 128품목 233규격으로 대폭 확대했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시 희망하는 품목이 수수료에 없어 불편했던 부분이 해소되어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군민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 내 구ㆍ군중에서 가장 많은 품목과 규격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행복한 달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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