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1호
40~50대 비중 높고 비대면 거래 많으며, 계약해지 관련 피해 많아
유사투자자문업의 분쟁 발생 시 구제가 어려워 사전 예방 중요
대구광역시는 2022년 대구시민의 소비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 정보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실시한다.
첫 번째 예보는 대구 시민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한 소비자상담(25,012건, 상담품목 942개) 중 875건(전체상담의 3.5%)으로 가장 많은 품목인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로 연중 고르게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 대구 시민의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261건)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216건), 60대 18.4%(161건)순이었다.
판매방법별로는 전화권유판매가 47.0%(411건)로 가장 많았고, 통신판매 21.7%(190건), 온라인거래 12.7%(111건), 일반판매 6.3%(55건), 모바일거래 3.9%(34건)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
(746건)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605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9.3%, 81건)’, ‘청약철회(8.9%, 7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계약 관련 피해가 87.3%(76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과소지급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았다.
(사례) “누적수익률 200% 미달성 시 환급” 조건으로 가입 유도 후 환급 거부
I씨는 J사 직원이 ‘5개월 이후 수익률이 200% 미달 시 전액 환급’ 하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가입을 권유하여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1,000만원을 납부함. 5개월 후 손실만 발생하여 H사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수익률 산정은 5개월 동안 제공한 주식종목 중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합산하는 것이라며 이용료 반환을 거부함.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소비자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 비대면 거래비중이 높은 만큼 문자, 동영상 플랫폼,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금융회사 정보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그 외 소비자 주의사항의 상세 내용은 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 홈페이지(https://sobi.daegu.go.kr/) ‘소비자 피해 사전 예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