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전면 해제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유지
대구광역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지난 3월 20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6월 1일(목)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추가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5월 31일(수) 변경 고시했다.
이번 추가 변경 고시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 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되며, 3월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 추가 조정(3.20.) 이후에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안정적 방역 상황이 지속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라 대구광역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가로 변경 고시한 것이다.
대구광역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하되, 의원·약국 책임하에 입원·입소·종사자 및 출입자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권고 등 자체적인 감염병 예방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감염병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추가로 변경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