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 잡을 것
목줄 길이는 외출 시 2미터 이내. 단, 묶어서 기르는 경우 2미터 이상
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할 것, 맹견 출입금지 구역 확대
대구광역시는 동물보호법령 전부 개정 시행(2023. 4. 27.)에 따라 동물의 보호·복지 실현, 시민 안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상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이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①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구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인, 가족 등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하며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와 보호시설 수용능력 초과로 인수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①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②병역 복무, ③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④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그 밖에 이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지자체장이 사육포기 동물을 인수할 경우, 소유자는 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수동물은 구조·보호 동물에 준하여 사후 처리(입양, 기증 등)하게 된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