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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푸른신문
  • 등록 2019-0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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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영구치 충치 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 치료 시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하여 빨리 굳히는 치료방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2017년 8월 9일)’ 발표 및 지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8년 11월 29일)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주요 의료비 발생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는 경우,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대해 적용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총 치료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총 8만 1,200원~9만 1,400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수가)이 치과의원 기준 1개 치아 당 1면 5만 3,580원, 2면 5만 8,020원, 3면 이상 6만 2,450원이며, 여기에 진찰료·검사료·종별가산료 등이 포함되면 총 8만 1,200원(1면) ~ 9만 1,400원(3면 이상)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 비급여 금액(치아 1개당 평균 10만 원)에 비해 약 75%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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