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5일(수) 보건복지부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상병(傷病)수당 2단계 공모사업’에서 대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 6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로 총 4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됐다.
달서구는 2단계 시범사업대상지에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1단계 사업과 달리 2단계는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아파서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근로불가활동 기간을 산정 받은 후 대기 기간 7일 이후 부터 최대 120일 까지 하루 4만 6,18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자격 심사 후 수급을 확정하게 된다. 임금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근로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