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4월부터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며, 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