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3월 29일(수)까지 ‘2023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고령군 내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만 19~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중위소득 150%(311만 6,838원) 이하인 자이다.
청년 근로자가 2년간 매월 15만원씩 납입하면, 군은 분기별로 175만 원씩 1년간 총 700만 원의 지원금을 공동 납입한다. 2년 만기예금이며, 만기 해지 시 1,06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