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오는 4월 3일(월)~8월 9일(수)까지 여성가족부 지원 2023년 직업교육훈련 5개 과정을 운영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여성’에서 ‘여성’으로 참여대상이 확대돼 재직여성(연매출 1억 5,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연소득 4,800만원 이하 재직자)도 교육 참가가 가능하다. 3월부터 직업교육훈련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신달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3-219-2019)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dsjob.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