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군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이태원사고로 인해 사회재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는 사회재난사망의 보장항목을 추가했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고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