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성주군(군수 이병환)은 2월 28일(화)까지 2023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2년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에 한 해 경상북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이소’ 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2021. 12. 31)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다만,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 농지법 등 관련법규 위반해 처분 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연간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5월과 9월에 각각 30만 원씩 성주사랑카드 충전 또는 성주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