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힘찬 도약처럼 출산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힘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달서구 출산장려 대책으로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난임부부 및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다.
지난해까지 소득기준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대상자의 지원여부가 결정됐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게 된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고, 모든 출산가정은 신청 시 산후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임신·출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한편, 달서구는 차별화된 출산장려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유축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트라이크 유모차나 힙시트를 제공 중이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셋째아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받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달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667-564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