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운영’ 집중홍보
  • 푸른신문
  • 등록 2023-01-12 17:22:34
기사수정

달서소방서(서장 이진우)는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축물의 비상구 등에 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포상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 접수창구)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지급되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자료제공:달서소방서>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