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15일(목) 대구시건축사회와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학교 자문 건축사 제도’는 학교에서 각종 시설사업 자체 추진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기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