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류동 한 아파트 재개발 사업지가 11월 준공을 앞두고 교회측과 조합원측이 소송 전까지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11월 준공을 앞둔 재개발 사업지가 재개발사업 인가 조건인 도로확장으로 매입한 교회 일부부지에 교회 본 건물 처마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된 교회 건물 처마의 경우 교회부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도로위에 떠 있는 구조물이 돼 버리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도로 위 구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행하면 교회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보니 교회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교회 측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8년부터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재개발 조합은 물론 대구시청과 달서구청에 내용증명과 공문을 보냈음에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나 협상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회 측은 교회 처마 부분이 철거가 되면 처마와 연결된 교회 지붕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재건축이 불가피하고 또, 교회부지 일부가 도로가 되면 교회 본 건물과 도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전지대 같은 완충공간이 사라져버려 보상 없이는 교회를 새로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회 측은 재건축 비용에 관한 협상을 수차례 조합 측에 의뢰했고, 5년 전 재건축에 드는 비용 65억 중 30%인 20여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인 45억 원을 조합에서 부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제 와서 교회가 알박기를 한다는 주장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맞서 조합은 매입된 부지위로 지나는 구조물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하고 철거든 재건축이든 그 비용을 조합에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양측은 협의가 쉽지 않자 조합은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교회는 사업승인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 전으로 번져 11월 준공을 앞둔 재개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에게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달서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일 등을 고려해 처마가 있더라도 준공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재경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