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소방서는 추석연휴를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집중 홍보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팝업 지원센터는 8월 31일까지 성당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오전 10~오후 3시까지 단독주택 거주자에 한해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배부한다. <자료제공:달서소방서>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