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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실시
  • 푸른신문
  • 등록 2022-07-07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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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따라 도입된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는 ’20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는 대구시 등 전국 각지로 확대 실시된다.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이 적용된 차량 - 차종에 따라 ’08년식까지 5등급인 경우도 있음
·휘발유·LPG차 :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된 차량
▶ 차량등급 확인방법: KT고객센터(053-114),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홈페이지) 첫화면 ‘등급조회’ 클릭

5등급 차량 중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補綴用)·생업활동용 차량, 긴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DPF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DPF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 차량은 ’23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조기폐차, 저감사업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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