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4월 18일부터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인원제한 등 현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인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 방역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제한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되며, 영화관 등의 실내 취식 금지는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조정은 2주 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어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및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국민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유지한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4월 18부터 별도 조정 시까지 적용한다.
안상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