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구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중대재해 예방 종합 계획을 수립해 안전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안전정책관과 일자리노동정책과에 각각 3명씩 배치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에 대응하는 추진체계를 갖췄다고 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유해ㆍ위험 요인 조사 및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실태 점검 등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 설명회를 가지고, 각 시설과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민간 전문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및 종사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활동 등을 추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