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
대구시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대구시는 2017년 8월부터 ‘상가임대차 애로상담실’을 설치하고 부동산 관련 법령 정보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및 공인중개사로 상담위원을 구성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구 산격동 대구시청 별관 105동 민생경제과 옆 별도 공간에 설치된 상담실은 매주 2회, 화·목요일, 오후 2~4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약을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민생경제과 ☎803-4991)해 생업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있다.
상담실 운영 첫해인 2017년에 99건의 상담이 이루어진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47건, 2021년 156건의 상담이 이루어져 코로나로 인해 상담실 운영이 잠정 중단된 2020년 외에는 상담실 이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동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