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젊은층 결혼 기피 등 혼인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8,340건으로 전년(9,880건)보다 1,540건 감소했으며 특히 감소폭이 15.6%로 전년도 10%보다 증가해 젊은 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고비용 결혼문화로 인한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허례허식을 없앤 소박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2020년부터 작은 결혼식을 지원하는 ‘우리 둘의 빛나는 결혼식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득기준 및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지원대상을 크게 확대(20→100쌍)해 예비부부 100쌍에 결혼식 비용 1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신청은 결혼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구비해 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imsjnl@korea.kr)로 할 수 있고, 신청자는 결혼식을 치른 후 1개월 내 예식장소,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비용이 지원된다.
※ 지원제외: ①저출산 극복과 고비용 결혼문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젊은 층의 결혼 기피를 개선하고 예비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출발을 위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②단순 사진촬영, 가족 친지 식사자리, 언약식 등 결혼식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③타지역 전출, 결혼식 연기·취소, 연락불능, 증빙자료 미비한 경우 ④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결혼식 중복 개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