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기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순자 달서구청 희망이음팀 팀장은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예를 들면 실직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수술, 휴·폐업,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불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당사자분들 아니면 친족이나 그밖에 관계인 분들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콜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 주면 신속하게 지원 드린다”고 말했다.
선정기준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 기준(2021년) 기준중위소득 75%인 4인기준 월 365.7만 원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1억 8,800만 원 이하(달서구 21년 12월까지 기준완화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 원 이하) 이하다.
지원종류별 지원수준(2021년)은 생계지원 월 126만 6,900원(4인 기준)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은 대도시 643,200원 이하(월 4인 기준), 중소도시 422,900원 이하(월 4인 기준), 농어촌 243,200원 이하(월 4인 기준), 사회복지 시설이용 145만 500원(월 4인 기준)이며 그 밖에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