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과 전·월세 대출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지난 22일(수) 시청별관 대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그리고 임성훈 대구은행장과 박병희 농협 대구영업본부장이 참석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에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출이자 일부 지원과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그리고 청년전용 대출상품 개발과 이자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세부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가구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융자한도 5,000만 원까지 2% 이자지원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세반환 보증보험의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구시로 2022년 이후 전입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대출이자 지원한도 1억 원까지 자녀수를 고려해 무자녀의 경우 1%, 1자녀의 경우 1.3%, 2자녀 이상은 1.6%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구시는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 부담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2022년 6월(예정)부터 원스톱 청년주거상담서비스 플랫폼(2022년 6월 구축예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