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12월 1일부터 동행정복지센터(용산1동, 진천동, 도원동)에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서비스 확대로 주민들이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달서구는 구청 무인민원발급기를 포함해 총 4개소 5대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구청, 진천동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용산1동, 도원동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발급가능하다. 발급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한편 달서구에는 18개소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발급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제증명 등 총 114종이다. 신분증 없이 지문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