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원협의회에서 당원들의 재능기부 일환으로 지역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용 봉사활동이 가능한지?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자체계획에 따라 일반인들이 아닌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1호 자목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에 준하는 대민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Q.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2022. 1. 8.) 이후에 연두순시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하여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소속 직원 및 주민대표 등 한정된 범위의 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연두순시를 하는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상시 가능할 것이나, 사업설명회, 민원상담(주민과의 대화 포함) 등 행사에 이르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부터(선거일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선거일까지 개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