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지난 17일 구청 대강당에서 ‘노래 연습장의 건전한 영업과 소방·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지켜야할 내용들을 교육했으며, 달서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문 강사를 초청해 안전교육을 실시해 겨울철을 맞아 노래연습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재난발생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과 소방·전기관련 안전관리 교육,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가 지켜야할 방역수칙 등이다.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연 3시간 실시하게 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영업자는 같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