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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제도 안내
  • 푸른신문
  • 등록 2021-11-18 13: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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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이란?

정치후원금은 정당 혹은 정치인의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기부금(후원금, 기탁금)을 말합니다.

|후원금|
○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

☞ 후원한도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후원회 : 각 1천만 원까지
- 그 외 정당 및 정치인후원회 : 각 500만 원까지
※ 1인당 연간 총 2,000만원 초과 기부 불가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 기탁한도
- 1회 1만 원(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

☞ 기탁방법
ㆍ온라인 :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기부
ㆍ오프라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계좌로 직접 기부

|세제혜택|
○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까지 세액공제(3천만 원 초과금액은 25%까지)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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