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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11-04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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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지역방송국과의 계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지역 복지자원 및 복지정책 설명)의 제작이 가능한지?

⇒ 주민복지교육 자료 영상물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것은 소관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에 관한 내용을 방송(방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여 발행·배부 횟수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해당 영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 또는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Q.주민자치회가 그 명의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주민총회 행사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거나 해당 유튜브 채널에 주민자치회가 실시하는 각종 사업의 안내 및 추진상황 등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와 동일시되는 주민자치회가 그 명의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민총회 행사영상을 게시하거나 해당 유튜브 채널에 주민자치회의 소개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 등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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