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자치단체에서 비대면 걷기대회를 개최하면서 걷기전용 어플을 제작·배포하려고 하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말 동영상의 포함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하면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의 예외) 제4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문의 어플리케이션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게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로 발행·배부가 제한되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이며, 게시 동영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여 대회 소개 및 홍보 등이 포함된 인사말을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조 제7항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Q. 지방의회의원이 추진하는 기자회견의 내용이 특정 후보 지지표명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회 사무와 무관하게 지방의회의원의 개인활동(대선후보 지지표명 관련 등)에 대한 기자회견 등을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