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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10-07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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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자치단체가 제작 의뢰한 방송프로그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여 인터뷰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영상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의 왕래가 빈번한 같은 생활권역에 방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의 적용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방송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를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제작된 방송 홍보영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6조 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Q.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다수의 지인들에게 ‘○○당 온라인 당원 가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순수하게 당원을 모집하는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제외)를 개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명만을 표시하여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직무상 행위에 부수하거나 직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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