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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9-30 15: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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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당의 당원협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 및 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지?

⇒ 정당(당원협의회 및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을 포함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무방할 것입니다.

Q.입후보예정자인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성명·경력이 게재된 배너를 거리에 설치하여 당원모집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당원협의회 대표자가 정당의 계획 하에 정당의 경비로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 등이 부각되지 않게 기재한 당원모집 배너를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배너를 게시함에 있어 통상적인 당원모집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거나, 과도하게 선거구 내에 대량으로 게시하는 경우 등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렀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케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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