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주최하는 간담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지역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이를 수 있어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Q.지방의회 건물 외부에 지방의회의 활동상황을 알리는 게시판을 설치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의 사진과 직·성명 및 의정활동 사진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전체 현황을 단순히 소개할 목적으로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 전까지 특정 지방의회의원이 부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 청사 외부 게시판에 통상적인 크기의 사진, 성명, 선거구명을 기재한 지방의회의원 현황과 지방의회사무국이 주재하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등 단순한 내용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내용을 벗어나 지방의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특정 의원의 선거구활동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