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대구사랑상품권(선불카드)으로 개인별 지급
대구시는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 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 원, 지역가입자는 35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하며, 1인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171억 원 정도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신청은 9월 6일(월)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하며,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등에서 할 수 있다.
※ 신청 첫 주 5부제 접수(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1, 6(월) / 2, 7(화) / 3, 8(수), 4, 9(목) / 5, 0(금) / 토·일요일은 5부제 해제 시행 단, 온라인 접수만 가능
※ 현장방문신청: 9. 13(월)~10. 29(금)/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국민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지역 내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용·체크카드도 사용지역, 사용 가능 매장에 대해 대구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구행복페이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검색 가능(http://www.대구행복페이.kr
대리인이 없는 거동불편 주민(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별로 별도 콜센터도 운영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로 운영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11월 12일까지 이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구·군 및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처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에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추석 전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고, 부득이 방문신청 하는 경우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