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당의 지역위원회에서 관내 학교의 교육부 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의례적인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Q.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지?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를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 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