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등 17만 7천여 명 ‘1인당 10만 원’ 현금 지급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17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8월 24일(화)에 지급한다.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로 8.31.이전 자격 취득(책정)자
이 중 현금급여를 지급해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로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접수를 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하며,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시 달구벌콜센터(120)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