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8-12 15:33:20
기사수정

Q.지역구 국회의원이 야외 공간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당원모집 행위가 가능한지?

⇒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계획과 그 경비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야외 공간에 간이 부스 또는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당원을 모집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시설물에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국회의원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의 경비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등 당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정치자금법」제2조(기본원칙),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현직공무원이 정당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정당법」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공직선거법」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3항에 따라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 포함)의 선거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